뉴욕주의회,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개혁 제동 법안 발의
뉴욕주정부가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많은 이들이 CDPAP 제도 이용을 포기한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 이를 되돌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주상원 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지난 15일, CDPAP를 주정부가 승인한 홈케어 업체 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7954/A8355)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CDPAP 신청자들은 700여개의 홈케어 업체 등 주정부가 승인한 ‘재정 중재자’(Fiscal Intermediaries·FI)를 통해 CDPAP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하면 CDPAP 제도 개편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앞서 주정부는 CDPAP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FI가 너무 많다는 점을 고려해 700여개의 FI를 없앴다. 대신 주정부가 승인한 ‘퍼블릭 파트너십스’(Public Partnerships, LLC·PPL)를 통해서만 CDPAP를 등록할 수 있도록 바꿨다. 많은 고객을 한 업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PPL 등록을 도울 수 있는 지역 파트너 42곳도 선정했지만, 막상 한인들이 편히 방문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중국계 홈케어 업체가 제공하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 등에 의존해야만 CDPAP 등록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일반 간병인 제도’로 변경하고 500달러 가량을 들여 간병인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이처럼 불만이 커지자 주의회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되돌리되, 많은 FI를 관리할 수 있는 주 전체 재정 중재자(State-wide Fiscal Intermediary·SFI)를 하나 더 설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제도 악용을 감독할 기관을 만들고, 대신 많은 사람들이 근접한 곳에서 CDPAP를 신청하는 방식은 예전처럼 되살린다는 뜻이다. 리베라 의원은 “CDPAP 개편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9만9000명이 CDPAP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많은 시니어와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해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의회 프로그램 간병인 지정 가운데 뉴욕주의회 개혁 제동